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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나온 무도실무관, 어떤 직업일까? 무도실무관이 하는 일, 실태

by godlife24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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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

 
오늘 공개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관심이 생겨서
무도실무관에 대해 찾아보았는데요,
저처럼 영화를 보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제가 공부한 내용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이란?

 
무도실무관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내에서 활동하는 실무관을 말합니다.
무도실무관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자발찌를 찬 대상자들을 감시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은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다양한 무술을 할 수 있는 무도 실력자들이
맡을 수 있는 직책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약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영화 속 김우빈이 맡았던 직업이죠!
김우빈 배우가 맡았던 '이정도' 역시
태권도, 유도, 검도 각 3단씩 총 9단
무도 고수였죠!
 
주로 보호관찰관과 함께 움직이며
비상시에는 보호관찰관 대신 지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호관찰관인 김성균 배우
함께 다녔었나 봅니다^^
 
 

무도실무관의 업무

 
실제로 영화에서처럼 무도실무관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시간에 외출을 하면 곧바로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르거나, 이상 움직임을 보이거나,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지도 24시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의 실태

 
영화에서처럼 무도실무관의 처우는
그다지 좋지 못한가 봅니다.
 
2019년에 올라왔던 보도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무기계약직 직원이라고 합니다.
 
보호관찰관은 공무원으로서 2~5년 단위로
부서가 바뀌는데, 무도실무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속해있는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근무한다고 합니다.
 
보호관찰관과 달리 무도실무관은 경호, 경비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는데요!
이들은 범죄를 예방하는 일도 하지만
대상자로부터 보호관찰관을 보호하는 것
이들의 업무라고 합니다.
 
극 중 김우빈의 대사에도 나왔던 말이네요!

또한 이들은 호봉도 없고
별도의 상여금도 없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들의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급의 인상이나 각종 상여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항의에 고용노동부는
무기계약직이지만 이직이 잦다는 이유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로 무도실무관은 3교대 근무가 원칙인데
월 270만 원(휴일, 야간, 근로 수당 포함)으로
급여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돈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장비도 부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이 사용하는 방탄복(소프트 아머)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대상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사복으로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중임을 주변에 알리면 안 되어서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굿라이프가 작성합니다
또한 함께 제공되는 보호장갑 역시
너무 딱딱해서 손가락을 구부릴 수 없어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보이지 않은 많은 상황들이 있었네요.
앞으로 영화를 통해 '무도실무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겨서
이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굿라이프의 글입니다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고 계시는
'무도실무관'님들 모두 항상 몸조심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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